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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및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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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및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일 2024년 설날은 2월 10일, 추석은 9월 17일입니다. 공무원, 군인, 교사, 교원들은 명절을 풍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복지 및 실비보상 성격으로 명절 휴가비를 지급받습니다. 명절휴가비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급여명세서에도 명기됩니다. 이 글에서는 2024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, 지급 제외자, 명절휴가비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및 지급 제외자 지급 대상 명절휴가비는 설날(2024. 2. 10) 및 추석(2024. 9. 17)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. 여기에는 군인, 교사, 교원도 포함됩니다. 단,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한 경우(병가, 휴직, 출장 등)는 제외됩니다. 지급 제외자 다음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: 의무경찰, 경찰대학생, 경비교도, 경찰간부후보생, 소방간부후보생, 사관생도, 사관후보생,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,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, 단기복무 부사관 및 병인 군인 연봉제 공무원 (연봉액에 이미 명절휴가비 포함) 신규채용, 퇴직, 승진 등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예: 2024년 추석(9월 17일) 기준 9월 17일 이전 신규채용: 명절휴가비 지급 9월 17일 이전 퇴직: 명절휴가비 미지급 (단, 정년, 명예퇴직, 조기퇴직, 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 지급) 9월 17일 이후 신규채용: 명절휴가비 미지급 9월 17일 이후 퇴직: 명절휴가비 지급 9월 17일 이전에 승진한 사람: 승진된 계급과 호봉 기준으로 지급 9월 17일 이후에 승진한 사람: 승진 전 계급과 호봉 기준으로 지급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, 정직 기간에 포함되면 명절휴가비 미지급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액 명절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60%입니다. 봉급표에 명시된 기본급에 60%를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